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0조 (정보 입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용자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해당 건설현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 따라 입력한다.1. 설계기본정보가. 공사명, 공사소재지, 설계 착공일, 준공일 등 설계 개요나. 설계업체명, 주소, 설계업체 담당자명, 연락처 등 설계업체 정보2. 시공기본정보가. 공사명, 공사소재지, 공사 착공일, 준공일 등 시공개요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명, 주소,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담당자명, 연락처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정보다. 건설업체명, 주소, 건설업체 담당자명, 연락처 등 건설업체 정보3. 사토 및 순성토 설계정보가. 토석종류, 세부토석종류, 용도, 토석량, 반출계획, 반출량 등 사토설계정보 및 반출정보나. 토석종류, 세부토석종류, 용도, 토석량, 반입계획, 반입량 등 순성토 설계정보 및 반입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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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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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