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21조 (인센티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적극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활용이 우수한 발주청,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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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매각 공고기능제17조 · 헬프데스크 운영제18조 ·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제19조 · 교육 요청제20조 ·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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