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21조 (인센티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적극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활용이 우수한 발주청,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매각 공고기능제17조 · 헬프데스크 운영제18조 · 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제19조 · 교육 요청제20조 · 홍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인센티브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