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5조 (온라인 거래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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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건설 현장간 토석자원의 반입ㆍ반출을 위해 온라인으로 거래를 요청하고 수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건설 현장간 토석자원의 반입ㆍ반출을 위해 온라인으로 거래를 요청하고 수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②사용자는 예산절감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현장에 토석자원의 반입 또는 반출요청을 온라인으로 거래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③거래요청을 받은 건설현장은 토석자원의 반입 또는 반출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1개월 이내 그 결과를 거래 신청한 건설현장에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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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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