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5조 (온라인 거래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건설 현장간 토석자원의 반입ㆍ반출을 위해 온라인으로 거래를 요청하고 수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②사용자는 예산절감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현장에 토석자원의 반입 또는 반출요청을 온라인으로 거래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③거래요청을 받은 건설현장은 토석자원의 반입 또는 반출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1개월 이내 그 결과를 거래 신청한 건설현장에 회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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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10 시행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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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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