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6조 (매각 공고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토사, 리핑암, 발파암)를 인근 건설 현장이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공개 매각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매각공고 기능을 제공한다.
②사용자는 사토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온라인 매각공고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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