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6조 (정보관리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청 담당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는 주체로 공사를 최초로 등록하고 토석정보 입력 및 갱신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다만, 발주청 담당자가 제7조에 의거 이관한 경우에는 발주청 담당자를 포함하여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및 건설업체 담당자를 정보관리주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 담당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및 관리하는 주체로 공사를 최초로 등록하고 토석정보 입력 및 갱신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다만, 발주청 담당자가 제7조에 의거 이관한 경우에는 발주청 담당자를 포함하여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및 건설업체 담당자를 정보관리주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