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14조 (토석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발주청, 건설업체 등을 포함하여 대국민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또는 민간사업자가 등록한 토석정보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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