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10조 (감사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속기관 및 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내용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때 또는 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된 감사실시일 또는 부분감사 실시예정일 7일전에 통제기관에 감사실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통제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토하고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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