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28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각 실·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 직원의 비위혐의가 언론 등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2. 감사원 등 다른 기관의 감사 또는 점검을 받은 때3.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4. 그 밖에 소속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 장관의 조치가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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