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6조 (감사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본부의 감사담당관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본부 소속공무원이 되고, 감사반원은 본부의 감사관실 소속공무원이 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의 소속공무원이나 단체의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②각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감사반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기관 및 단체의 장이 감사반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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