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14조 (자료제출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2.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3. 관계직원의 출석·진술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5.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기관 외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