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18조 (감사결과의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의 결과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및 단체에 감사결과를 사전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통지하고 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하며, 사전통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은 10일이상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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