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11조 (감사실시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사항·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예정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수행상 부득이한 때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반장은 감사통지서를 휴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에 이를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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