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20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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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감사실시기관의 장의 결재일)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감사실시기관의 장의 결재일)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처분요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변상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 :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고·주의 :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피감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처분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제3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이행을 촉구하고 촉구 후 1개월 이내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장 및 관계자에 대하여 제2항의 기준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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