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7조 (감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1. 주요업무계획의 시행2. 훈령·예규의 집행3. 법령의 집행4. 재정운영5. 인사관리6. 훈령, 지시 및 통첩의 이행7. 문서의 처리 및 관리8. 사무실과 시설 및 비품의 관리9. 행정간소화에 관한 사항10. 민원사무의 처리11. 기타 행정운영에 관한 사항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는 장관의 감독을 받는 범위안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부분감사 및 복무감사는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사항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첩보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고도의 정치적·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2. 이미 수사에 착수된 사건 또는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3.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재결신청 기타 법령에 의한 불복신청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된 사항4. 진정인·투서인등이 특정사안 또는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사항5. 기타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감사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주요 업무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하며, 그 대상·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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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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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