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4조 (감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현지감사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감사실시기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부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피감사기관·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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