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15조 (감사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농정시책의 실천상황의 파악과 제도개선 및 행정운영 또는 단체의 업무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공정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③감사반원은 당일의 감사내용을 집무시간내에 정리·완결하고 그 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중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반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지침(매뉴얼·재량준칙 등을 포함한다) 중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침 등을 위법·부당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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