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15조 (감사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농정시책의 실천상황의 파악과 제도개선 및 행정운영 또는 단체의 업무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공정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감사반원은 당일의 감사내용을 집무시간내에 정리·완결하고 그 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중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지침(매뉴얼·재량준칙 등을 포함한다) 중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침 등을 위법·부당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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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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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