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9조 (감사의 조정 및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각 소속기관 및 단체가 실시하는 감사를 조정·통제한다.
②각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차 소속하급기관이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조정·통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기관(이하 "통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조정·통제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의 타당성2. 감사의 중복여부3.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4. 감사실시의 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5. 감사반 편성의 적부6. 합동감사반의 편성 가능성 및 표본감사의 가능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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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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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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