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9조 (감사의 조정 및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각 소속기관 및 단체가 실시하는 감사를 조정·통제한다.
②각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제1차 소속하급기관이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조정·통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기관(이하 "통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조정·통제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의 타당성2. 감사의 중복여부3. 감사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4. 감사실시의 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5. 감사반 편성의 적부6. 합동감사반의 편성 가능성 및 표본감사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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