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5조 (소속청의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에게 소속된 각 청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각 청의 장이 감사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각 청의 장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부분감사 및 복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속청과 이에 소속된 관서 및 단체에 대하여 부분감사 및 복무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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