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3조 (감사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이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을 원칙(농업협동조합은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종합감사이외의 특정감사·재무감사·성과감사(이하 "부분감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실시한다.1. 장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2. 진정서, 내부고발, 언론보도 및 기타 정보 등에 의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외부기관의 감사요청이 있을 때
③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사고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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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감사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조 · 감사의 주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감사의 방법제5조 · 소속청의 감사제6조 · 감사반의 구성제7조 · 감사의 범위제8조 · 감사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