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23조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사의 기준과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감사처분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2. 제도개선 및 수범공직자 선정3. 적극행정 면책사항4. 재심의 신청사항5. 고발사항6. 그 밖의 감사처분에 관련된 사항
③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재심의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본부 소속 과장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로 한다.
④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관련부서의 직원 또는 내·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장관의 감독을 받는 산하단체·법인 및 조합(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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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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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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