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공포 · 2019-06-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전문단원

제15조에 따른 사이버보안전문단(이하 보안전문단)의 기술세미나·워크숍 활동

6.

제15조에 따른 보안전문단원의 관리 등 보안전문단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7.그 밖에 단장이 조사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지원

제3장 조사 방법 및 자료의 보존

제15조(사이버보안전문단의 구성)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대한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전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정보보호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국내·외 해킹방어대회에 입상한 사람
3.정부의 정보보호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4.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관련 학과에 재직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5.그 밖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보안전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단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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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