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공포 · 2019-06-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9조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

가.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침해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다.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직원
라.그 밖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3."조사대상"이란 침해사고와 관계있는 정보통신시설 및 시스템, 정보, 조직 및 장소 등을 말한다.

제2장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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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