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3조의1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의 지식재산을 법 제65조의8 내지 제65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확인 후 승인할 수 있다.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2.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사용·수익기간3.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사용·수익자로부터 받을 사용대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저작권 등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위하여 승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확인 후 승인할 수 있다.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2.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의 목적 및 내용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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