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3조 (사용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포함된 국유재산을 농업 등 본래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을 공장이나 주택 등의 진입로 목적으로 "목적 외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향후 제3자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철회금지 등의 조건을 부하여 독점사용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경비(사용료)는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속할 수 있다.
④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은 재산관리관이 법 제30조의 사용허가 규정을 적용하거나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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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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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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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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