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3조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포함된 국유재산을 농업 등 본래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포함된 국유재산을 농업 등 본래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을 공장이나 주택 등의 진입로 목적으로 "목적 외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향후 제3자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철회금지 등의 조건을 부하여 독점사용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이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경비(사용료)는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속할 수 있다.
④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이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은 재산관리관이 법 제30조의 사용허가 규정을 적용하거나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