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7조 (등기·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명의개서,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등기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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