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3조 (대장과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등본과 도면을 갖추어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국유재산 대장)로 대신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요령은 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정리하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전환 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3. 다른 국가행정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여부4. 기존 도로(농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여부5.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여부 및 대체구거(홍수시 유수소통을 기준)의 필요여부
⑤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시 필요한 경우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실태조사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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