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9조 (손실보상 처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재산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와 대체시설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용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대체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을 확약받고 사용허가 조치를 하여 협의 불응으로 인한 토지수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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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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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