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30조 (무상귀속 등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에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용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1. 무상귀속·무상양여를 규정한 법령2. 사업시행자 및 사업인가권자3. 사업개요 및 평면도 등 사업계획4. 지적도(사업구역 및 공공시설을 표시)5. 무상귀속토지 조서(지적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면적)6.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의 의견7.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사서 및 현황사진8. 사업이 인가된 경우에 인가문서 사본
국유재산에 대신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토지)는 국가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물(건물·공작물 등)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인가시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지 못하여 사업변경인가시에 무상귀속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농업생산기반시설)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용도폐지하여 무상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용도폐지한 재산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총괄청에 인계하거나 매각(장관이 처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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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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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