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0조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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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일반재산은 법 제41조에 따라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재산은 법 제41조에 따라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 하여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용도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철거하게 할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법 제8조제3항 규정에 따른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법 제8조 제5항 및 법 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총괄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국유재산 중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한다.1. 「국가재정법」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에 속하는 재산2. 관리전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3. 법 제5조제1항 제2호의 재산4.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5.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으로부터 장관이 관리·처분하도록 지정받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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