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9조 (용도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이 포함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국유재산이 포함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목적 외 사용"중 폐지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 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3. 도로, 구거의 경우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현황도4. 등기부등본(총괄청에 인계한 후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변경된 등기부까지 확인, 보관)
재산관리관은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의 인계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용도폐지 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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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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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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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