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9조 (용도폐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이 포함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③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국유재산이 포함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목적 외 사용"중 폐지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 민원서류, 현황사진, 현지조사보고서 등 자료2. 지적도(지적분할한 경우는 분할 후 지적도) 및 토지대장3. 도로, 구거의 경우 지적도에 인근 지형지물을 개략 표시한 현황도4. 등기부등본(총괄청에 인계한 후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변경된 등기부까지 확인, 보관)
⑥재산관리관은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의 인계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용도폐지 하여야 한다.
⑦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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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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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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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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