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0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상관리전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조문 원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서로 다른 회계·기금간에 관리전환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호·제2호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로 이용되는 국유재산을 관리전환 또는 사용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하여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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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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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