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0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상관리전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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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서로 다른 회계·기금간에 관리전환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호·제2호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서로 다른 회계·기금간에 관리전환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호·제2호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로 이용되는 국유재산을 관리전환 또는 사용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하여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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