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2조 (양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법 제5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양여의 목적·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양여 목적 또는 양여 사유3. 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4.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5. 양여 조건6.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7.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8. 신청서의 부본
재산관리관은 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1. 용도폐지일 또는 양수할 자가 설치한 물건의 국가 취득일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3.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산관리관은 법 제55조제1항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1.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2.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한 사유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양여계약서는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