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9조의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과 관련하여 요청한 사전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용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협의 전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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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변상금의 징수제26조 · 연체료 등의 징수제27조 · 불법시설물의 철거제28조 · 보험가입제29조 · 손실보상 처분협의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9조의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협의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무상귀속 등 협의제31조 · 수입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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