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2조 (처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우리 부 소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2.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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