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공포일 2019-10-29 · 시행일 2019-10-29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5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9-10-29 · 시행 2019-10-29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법상 행정권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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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상관리전환 등제11조 농업생산기반시설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제12조 처분의 제한제13조 사용허가제13의1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제13의2조 일시적 사용승인제14조 사용료의 조정 및 면제제15조 사용허가기간의 갱신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제17조 청문제18조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제19조 용도폐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처분 등제21조 교환제22조 양여제23조 대장과 실태조사제24조 멸실 등의 보고제25조 변상금의 징수제26조 연체료 등의 징수제27조 불법시설물의 철거제28조 보험가입제29조 손실보상 처분협의제29의1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협의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무상귀속 등 협의제31조 수입 징수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제5조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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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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