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31조 (수입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 관리에 따라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규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입징수관 또는 분임수입징수관에게 징수 조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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