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9조 (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을 위임관리하는 기관 간에 재산교환,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재산을 관리전환하고 소관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인계·인수된 재산은 종전의 재산용도는 상실되고 인수기관의 재산용도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장관은 위임 재산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재산관리기관 간에 재산의 이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임 기관을 결정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관함에 있어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관에게 관리 이관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이 관리 이관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련기관이나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계획2.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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