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1조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교환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 교환계약 체결 전에 그 대상재산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권리가 소멸 되었는지와 그 대상재산에 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용할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환으로 처분되는 재산과 교환상대방의 재산이 서로 지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교환은 토지에 한하며, 토지가 아닌 건물, 공작물 등과 교환할 수 없다.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교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교환재산의 표시·목적 및 사유를 명시한 신청서(공문)2. 교환계약서 2부3. 동일시점의 교환재산평정가격 및 평정조서(평정가격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한다.)4. 취득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5. 교환차액의 결재방법(차액포기서 또는 납부확약서)6. 교환상대자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7. 교환재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도면)8. 재산관리관 검토의견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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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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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