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1조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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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교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교환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 교환계약 체결 전에 그 대상재산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 권리가 소멸 되었는지와 그 대상재산에 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용할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환으로 처분되는 재산과 교환상대방의 재산이 서로 지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⑤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교환은 토지에 한하며, 토지가 아닌 건물, 공작물 등과 교환할 수 없다.
⑥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교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교환재산의 표시·목적 및 사유를 명시한 신청서(공문)2. 교환계약서 2부3. 동일시점의 교환재산평정가격 및 평정조서(평정가격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한다.)4. 취득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5. 교환차액의 결재방법(차액포기서 또는 납부확약서)6. 교환상대자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7. 교환재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도면)8. 재산관리관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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