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8조 (관리전환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의 국유재산을 장관이 관리·처분하거나, 소관 재산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그 소관의 재산관리관과 관리전환을 협의하고 인수 또는 인계할 수 있다.
총괄청 소관의 국유재산과 법 제8조 제5항 및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 사무가 위임된 총괄청 소관의 국유재산은 총괄청 소관 재산의 수임·수탁관리기관장 또는 총괄청의 위임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소관의 재산관리관과 인계인수 관련 협의를 이행하고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총괄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등을 장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 관리전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관리전환의 결정 및 결정문서 교부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이행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용·배수로, 농로 등)의 주변지역이 도시화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닌 타 공공용시설로 이용되는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5항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국유재산은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라, 법 제40조 제2항과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제2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되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은 「농어촌정비법」제112조에 따라 그 소관의 재산관리관이 처분할 수 있다.
재산관리관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의 국유재산 이나 제5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국유재산과 법 제16조에 따른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전환 받거나 소관 국유재산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국유재산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청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유재산을 사용승인 받은 경우에는 총괄청 소관 재산의 수임·수탁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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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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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