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조문 원문
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과 제4항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1차 소속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같은 조 제5항 및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장관에게 관리·처분 사무가 위임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4.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제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교부6. 법 제24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7.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의 위탁8.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9.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10. 법 제33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및 면제11.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12.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13.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14.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15.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한 재산의 인계16.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17. 법 제57조 내지 제59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18. 법 제65조의7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19.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장정비20.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21. 법 제73조의2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협의22.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23.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24.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보험가입25.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시적 사용 승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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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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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9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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