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5조 (변상금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72조 또는 「농어촌정비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72조 또는 「농어촌정비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을 제3자가 무단점유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재산관리관은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