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13조의2 (일시적 사용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장 등이 일시적 사용을 요청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확인 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 문서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사용 목적3. 사용료4. 사용기간5.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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