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8조의1 (사용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이하 "1차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해당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총괄청 소관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사용목적3. 사용계획4. 현장 사진, 도면5. 총괄청 소관 재산의 수임·수탁 관리기관장과 사전 협의한 문서6.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재산관리관은 법 제8조의2 제1항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에 의거 사용승인이 철회된 행정재산은 지체없이 용도폐지 후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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