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심사·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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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신기술인증과 관련하여 보건신기술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할 금액은 보건신기술신청 및 기간연장신청 기술 1건당 1차 및 2차 심사수수료는 각각 18만원, 3차 심사수수료는 45만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신기술인증과 관련하여 보건신기술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할 금액은 보건신기술신청 및 기간연장신청 기술 1건당 1차 및 2차 심사수수료는 각각 18만원, 3차 심사수수료는 45만원으로 한다.
②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 금액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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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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