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보건신기술의 예정기술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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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진흥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예정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 2차 심사 완료 후 보건신기술 예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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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예정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 2차 심사 완료 후 보건신기술 예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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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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