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문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분과위원회는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생명공학분야 등의 보건산업기술 분야별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학계·연구계 전문가와 기술가치 및 경제성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학계 전문가는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2. 연구계 전문가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기술가치 및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는 해당 분야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③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진흥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심사대상기술에 적합한 해당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위원 5명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복합기술 등 심사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른 전문분과위원회 소속 심사위원을 참여시키거나 추천을 통하여 외부심사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⑤전문분과위원회는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⑥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심사2. 제7조의 이의신청처리에 대한 심사3. 제8조의 기간연장처리에 대한 심사4. 제15조의 보건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에 대한 심사5. 제17조의 보건신기술인증 취소에 대한 심사6. 그 밖의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
⑦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참석한 전문분과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⑧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심사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⑨제6항의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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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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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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