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보건신기술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심사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신기술인증을 요청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기술 현황자료2. 전문분과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3. 종합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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