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종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심사위원회는 산업계·연구계·학계의 전문가 및 전문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 내외로 구성하되 보건복지부 관계공무원 및 진흥원의 보건신기술 인증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산업계·연구계·학계의 전문가는 진흥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산업계 위원은 해당 산업분야에서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2. 연구계 위원은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학계 위원은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4. 그 밖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④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4조제1항제3호의 3차 심사2. 제10조제6항제2호의 보건신기술인증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3. 제10조제6항제5호의 보건신기술인증취소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4. 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5. 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조정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⑤종합심사위원장은 당해연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종합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대면심사 및 서면심사의 방식으로 행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3차 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