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건신기술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보건신기술인증 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보건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의 강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1. 인증기술의 후속연구개발 및 상용화개발 현황2.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생산·판매 실적3.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대한 품질평가4. NET마크의 적정한 사용 및 실적5. 그 밖에 인증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진흥원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업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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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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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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