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에 해당하는 기술은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2. 특허권·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3. 보건의료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4. 특허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의하여 신규성이 확인된 기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제21조제5항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이하 "보건신기술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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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31 시행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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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